땅집고

강원도·충청도 땅값 들썩?…전국민 누구나 농촌에 '세컨하우스' 건축 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6.24 15:52 수정 2025.06.24 16:40

[땅집고]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지면서 귀농·귀촌이나 주말 여가 수요가 늘고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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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뀐 사항. /국토교통부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처럼 농·어가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대상 토지는 전국 약 140만개 필지로 추산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80%까지 완화한다. 역 입주 기업이 공장 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해 마을 수입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의 행위라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 이전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이미 의견 청취가 끝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또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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