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억 로또'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6.10 17:16 수정 2025.06.10 17:45

[땅집고]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주택 무순위 청약 자격이 오늘(10일)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제도 변화로 관심이 집중되는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작년 11월 준공된 1만 2032가구 규모 신축 대단지로 제도 적용 1호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39·49·59·84㎡ 등 4가구 가량이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분양가대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지면 약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달, 청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를 재공급하는 제도다.

[땅집고] 지난해 무순위 청약 열풍이 벌어진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단지. /땅집고DB


분양가가 공급 당시 가격으로 나오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서 몇 년 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세차가 벌어지면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 때 일부 단지는 수십만명이 몰리면서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지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23년 정부는 청약 자격을 완화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약 과열이 벌어지자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다시 강화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적용되는 첫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일 가능성이 높아졌단 분석이다.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59㎡ 분양가는 10억원대, 84㎡는 12억~13억원 수준으로 현재는 10억원쯤 오른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약시 실거주 여부 입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해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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