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년 뒤엔 풀 수 있을까?" 강남·송파 재건축 14개 단지, 토허제 연장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5.06.05 11:22 수정 2025.06.05 11:29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재지정
신통기획 11곳 신규 지정

[땅집고]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26년까지 연장된 강남구, 송파구 일대 재건축 단지./그래픽=이해석 기자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다. 주택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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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일대 10개 단지, 송파구 잠실동의 4개 단지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선경·미도·쌍용1차·쌍용2차·우성1차·은마 ▲삼성·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1·2·3차·우성4차·아시아선수촌 등으로 총 면적은 1.43㎢에 달한다.

시는 지난 4월 28일 신통기획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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