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국토부, '회장 횡령' 스타에스엠리츠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등 경영 개선 명령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5.29 18:13 수정 2025.05.29 18:3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로 지난 두달 간 리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스타에스엠리츠(옛 모두투어리츠)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스타에스엠리츠에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이행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영개선 이행 명령의 주요 내용은 3개월 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한 지배 구조 개선, 주주총회 결의 없이 매입한 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리츠에 허용되지 않은 골재 유통 사업 등 공동 사업 계약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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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와 같은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정상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리츠 지분 매각, 임원 선임, 신규자산 취득 및 자금 집행 등 주요 경영사항을 국토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 스타에스엠리츠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현직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횡령액은 30억원 수준으로 자기자본의 5%대였으며, 현재까지 일부를 상환해 현재 남은 금액은 20억원(자기자본의 3.42%)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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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리츠시장 신뢰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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