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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자산운용, 전남광양 악성 미분양 275가구 사들인다…CR리츠 2호 출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5.15 10:22

[땅집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달 연속 출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전날 국토부에 전남 광양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 위한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땅집고] 지방에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모습. /조선DB
[땅집고] 지방에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모습. /조선DB


대구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하는 1호 CR리츠가 영업 등록을 마친 지 20여일 만이다. JB자산운용은 1호 CR리츠도 운용하고 있다.

JB자산운용은 등록을 신청한 2호 CR리츠를 통해 한라건설이 시공한 광양 아파트 332가구 중 미분양으로 남은 274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CR리츠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가의 70%까지 모기지 보증을 제공한다.

1호 CR리츠의 경우 외부 투자자 참여 없이 매입 대상 미분양 아파트 시공사인 우방의 100% 자회사가 전액을 출자했다. 2호 CR리츠에는 기관투자자 두 곳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2호 CR리츠는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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