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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無" LH,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05.11 13:53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땅집고]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진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일정./LH
[땅집고]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진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일정./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서민들이 빌라ㆍ다세대ㆍ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LH가 마련한 새로윤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LH가 먼저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발표한 8·8 공급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했다.

공고일인 지난달30일 기준으로 무주택 신생아ㆍ다자녀 가구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또는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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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해야 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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