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차난 아파트? 오히려 좋아…지하주차장 없고, 엘리베이터 좁으면 재건축 패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4.17 13:56 수정 2025.04.17 14:18

[땅집고]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조경이 충분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전경. /강태민 기자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에서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10년 만에 다시 40%로 높이기로 했다. 당장 구조적인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환경’ 평가 세부 항목에는 조경 등 녹지환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 항목을 추가한다.

☞아직도 발품파세요? AI가 찾아주는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 비중도 바꾼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구조안전성 30%, 설비노후도 30%를 적용한다. 비용분석 가중치는 제외한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AI가 매칭해 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은 어디?!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rykimhp206@chosun.com



화제의 뉴스

"1년 새 9억 껑충" 재건축 환급금만 3억, 강남 변방 '이 동네' 반전
'분담금 최대 15억' 개포 6·7단지, 분양신청 '일시 중단'…이유는
정책대출 미끼 보험장사 조사 받는 한화생명…대리점 설계사만 3만7천, 금융당국 표적 우려
임영웅·정동원도 택한 합정 랜드마크의 굴욕…상가 50%가 매물로
삼성 특혜 학교 논란 '충남삼성고', 서울대 합격자 수 공개 후 반응이…

오늘의 땅집GO

삼성 특혜 학교 논란 '충남삼성고', 서울대 합격자 수 공개했더니
임영웅·정동원도 택한 합정 랜드마크의 굴욕…상가 50%가 매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