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남2구역 27일 대우건설 시공권 재신임 총회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4.02 16:21 수정 2025.04.02 16:46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이 바뀔 지 부동산 업계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남2구역 조합은 시공사로 선정했던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를 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총회 결과에 따라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7회 총회를 열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2차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고도 제한 완화 등 수주 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져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무리한 제안을 한 대우건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땅집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기존 계획보다 층수를 낮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한남써밋' 조감도./대우건설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 일대 11만여㎡의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14층, 총 153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대우건설은 2022년 11월 롯데건설을 꺾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도급액은 7909억원이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시공사 선정 당시 ‘118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고도 제한을 90m에서 118m로 완화하고, 최고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단지 내 관통도로 제거 계획도 함께 제안했다.

재신임 총회는 이번이 두번째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약 실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조합 내에 퍼지면서 2023년 9월 재신임 총회가 열렸다. 당시 대의원회에서 부결시킨 안건을 조합장이 직권 상정을 결정하고 총회를 강행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요청해 재신임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말까지 고도 완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2차 재신임 총회에서 대우건설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으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1~2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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