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서울 강남권 한강뷰 대장주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34평)이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51억원대에 경매에서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이유가 남매 6명의 ‘상속 주택 나눠먹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가 경매에서 51억2999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51억원인 주택으로 올해 2월 열린 1회차 경매에선 유찰됐지만, 이달 2회차 경매에서 최저입찰가가 40억8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입찰자 20명이나 몰렸다. 이 중 최초 감정가를 웃도는 51억2999만원을 써낸 사람이 낙찰 기회를 거머쥐게 됐다.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올해 2월 54억7000만원에 실거래된 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호가가 최고 60억원에 달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매 낙찰자가 시세보다 최대 8억~9억원 이상 저렴하게 이 아파트를 손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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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호수를 고려하면 단지 중 북쪽으로 한강과 맞붙은 110동이고, 거실창 대각선으로 ‘한강뷰’가 가능해 상품성이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실거주해야 하지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점도 낙찰자 입장에선 이득이다.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남권 한강뷰 알짜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가 경매로 나온 속사정에 눈길이 간다. 등기부상 부모로부터 이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 6명이 재산 처분과 관련해 합의하지 못한 탓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6년 ‘아크로리버파크’ 소유권을 손에 넣은 정모씨는 2021년 4월 상속으로 자식 6명에게 이 아파트를 지분 6분의 1씩 공평하게 물려줬다. 하지만 상속인 6명 중 현재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자녀 A씨가 지난해 8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대부분 서울·용인·고양시 등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매 전문가는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자녀들끼리 재산 처분 및 분할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처럼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상속 아파트와 전혀 관계 없는 지역에서 터전을 꾸린 자녀들이 현금화를 원하는 편”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들어 경매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추세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손에 넣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올해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경매 낙찰률이 지난 1월 60%에서 3월 7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 역시 95.6%에서 104.0%로 오르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되레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