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년 새 55억 치솟은 용산 한남더힐…이 집은 토허제 '면제'라고?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5.04.01 05:00

[땅집고] 이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최고급 단지 ‘한남더힐’에서 전용면적 243㎡ 규모 펜트하우스가 175억원에 신고가 거래돼 화제가 됐다. 불과 1년 전 120억원이던 동일 단지 매매가와 비교하면 무려 55억원이나 오른 역대 최고가 거래다. 하지만 이 매물은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바로 ‘연립주택’이라는 법적 분류 기준 때문이다.

이 매물이 위치한 동은 바닥면적 660㎡를 초과한데다 4층 이하로 지어져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건축법상 연립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같은 한남더힐 단지 내 5층 이상 동은 ‘아파트’로 분류돼 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같은 단지, 같은 가격대의 주택인데도 건물 층수 하나 차이로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린 셈이다. 한남더힐의 32개동 중 11개동이 4 층이하여서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허제 대상에서 빠졌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100평 펜트하우스가 이달 175억원에 거래됐다./뉴시스


최근 용산구는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6㎡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구청의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연립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짜리 거래가 ‘예외적’으로 규제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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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55억원이나 오른 한남더힐이 연립주택으로 구분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경우에도 허가제에 묶여 복잡한 거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수백억대 매물이 허가없이 손바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허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건축물 외형이나 주거 기능이 아닌 법적 층수 분류만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실거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백억대 고가 부동산 거래가 정책 사각지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최근 초고가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법적 정의와 실질 거래 행태 간 괴리를 좁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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