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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이 '70억원', 평당 2억원 돌파한 원베일리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3.27 09:49 수정 2025.03.27 10:13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정보 알아보기) 국민주택형(전용면적 84㎡)이 70억원에 매매되며 3.3㎡(1평)당 2억원을 돌파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96㎡(12층)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지난 3일 70억원에 팔렸다.

평당 가격은 2억588만원으로, 국민주택형 기준 평당 가격이 2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땅집고]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전경. /강태민 기자
[땅집고]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전경. /강태민 기자


지난해 8월 비슷한 주택형 9층 매물이 60억원에 거래됐는데, 반년 만에 10억원이 올랐다.

반포동 한강변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경남을 통합재건축한 단지로, 2023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 대단지다.

현재는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올해 이 단지의 ‘래미안원베일리’ 84㎡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약 500만원(35.9%) 정도 오른 1820만원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허제가 시행된 이후 대지면적 6㎡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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