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당근으로 찾은 자취방이 사기?" 한공협, 부동산 직거래 주의보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3.24 17:21
[땅집고] 최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해 발생한 부동산 사기 사건 관련 공문./한국공인중개사협회


[땅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최근 서울 일대에서 당근마켓 등 직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연쇄 사기사건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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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공협에 따르면 사기범 A 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빈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접근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시세보다 50% 넘게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A 씨는 네이버, 당근마켓 등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공실 오피스텔·원룸 매물을 찾아 실제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내놓은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임차인인데, 현재 집 앞에 와 있으니 불편하게 나오지 말고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며 집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이 후에는 집주인을 사칭해 허위 광고를 올렸다.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월세를 5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저렴하게 책정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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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직거래 시스템을 통해 매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본계약은 추후에 하되 가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다.A씨는 위조된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 사진을 전달했고, 피해자들은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냈다.

사기범은 돈을 받은 뒤 곧장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은 등기를 확인하고 나서야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임을 알게 됐다.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 1000만원 전액을 모두 입금했다. 비슷한 사기 사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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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협 관계자는 “허위 매물 1건당 20~30명씩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중개사에게 ‘공동중개를 하자’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매물이 공실이라 해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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