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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075가구 오는 27일부터 모집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3.25 06:00

[땅집고] 25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땅집고]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소득 및 자산 기준. /국토교통부
[땅집고]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소득 및 자산 기준. /국토교통부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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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의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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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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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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