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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 10년 계약 보장 제안..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 아니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3.17 14:23 수정 2025.03.17 1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식 입장 아니다”

[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임대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선정해 논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는 12일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게 바로 전세 계약 최장 10년 보장이다. 자가부터 전세까지 주거 유형을 불문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쫓겨날 걱정 없이 거주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는 17일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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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장 10년까지 집을 점유할 수 있다.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10년까지는 집을 점유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기존 계약의 갱신뿐 아니라 신규 전·월세 계약까지 보증금 상한요율(5%)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차 2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에도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존 1회로 제한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제약을 없앤 ‘무제한 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놓고 임대차 업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법을 강화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의 과다한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전세금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3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임대차3법이 통과된 이후 전월세 가격이 치솟은 바 있다.

유럽에서도 임대주택 모범국가로 꼽히는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도 집값이 폭등하고 임대시장은 대기자 급증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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