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업계, 국토부 PF 조정위원회 상설운영에 "환영"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3.11 11:18 수정 2025.03.11 11:20

[땅집고] 건설업계가 올해 정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땅집고]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11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 투자 사업이 조정돼 건설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PF 조정위원회는 2023년 9월 재구성되기 전까지 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및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며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 및 파산,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확산하면서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협회는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화제의 뉴스

치매 환자를 위한 스타벅스가 있다…일본에만 40곳, 국내는 이곳에
[부고] 김정욱 씨(삼성물산 부사장) 부친상
"아파트는 매수 가능,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 3000만원에 패닉

오늘의 땅집GO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
'학군 독점 논란' 강동구 아파트, 비선호 중학교 배정에 갑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