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새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 2명이 발생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주우정 대표가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불과 2주 만에 또 중대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 현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일대에 총 1500여가구 규모,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힐스테이트 평택화양’이다. 아파트 외벽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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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갱폼은 해당 층에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 등 기물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는 바람에 추락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번 사고로 하청 토건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같은 회사의 또 다른 50대 근로자 B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가 안전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없는지 조사한 뒤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공사 현장에는 일단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서 시공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도 붕괴 사고를 내 사상자 10명을 발생시켰다. 도로 중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의 거더가 무너져 내리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
경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세종고속도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등 관계 기업을 압수수색해 18만여점 압수물을 확보하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거더를 설치하는 작업을 맡았던 하도급사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밖에 다른 공사 관계자 3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 중이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언론 대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브리핑을 열고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대표가 직접 등장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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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 재해 사고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2곳 현장에서 12명 사상자는 낸 현대엔지니어링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며,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번 안성 교량 붕괴 사고에 이어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