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사업시행인가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초기자금 융자 지원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3.10 11:00

[땅집고] 10일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 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재건축 공사 현장.(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삼성물산


이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조합당 최대 50억원씩 총 400억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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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 일시 지급도 가능하다.

[땅집고]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 이자율. /국토교통부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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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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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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