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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부세 환급 사기 논란' 삼정KPMG, 1심 패소…42억 배상 위기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3.04 16:25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아파트.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로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땅집고DB


[땅집고] 국내 4대 회계법인인 삼정KPMG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환급 사기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하며 최악의 경우 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현재 삼정KPMG 측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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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정KPMG서 착오 유발케 한 계약이므로 무효” 1심 판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 조합원 56명이 작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삼정KPMG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삼정이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약정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반포주공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한 삼정KPMG 측의 성공보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 연 12% 비율 등을 적용해 지급하라는 주문이다. 삼정KPMG가 계약 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유발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해 이 계약을 취소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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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종부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삼정KPMG 측이 조합원들에게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안내를 해서 착오를 유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정KPMG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을 위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심판청구 대리 업무’ 뿐이며, 삼정KPMG가 주장하는 ‘유권해석’은 위임범위에 포함하지도 않기 때문에 특별히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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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여의주법무법인의 여의주 변호사는 “전문가 윤리를 준수해야할 대형회계법인이 앞장서서 일반인들에게 불필요한 심판청구를 종용한 사건”이라면서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1700명은 피고의 착오 유발로 인해 할 필요도 없는 심판청구를 위임했는데, 결국은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환급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 추가 피해자 1700명 가세해서 최종서 질 경우, 삼정서 42억 물어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3주구는 각각 2022년 4월과 5월 재건축을 위한 이주 완료 후 7월부터 2023년 초까지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종전 주택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멸실 주택’이 됐으나, 국세청은 2022년 12월 당해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삼정KPMG는 기재부로부터 ‘멸실주택에 관해서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5년내에 불복절차를 통해서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삼정은 90일내에 심판청구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했다.

이 상황 속 반포1단지 조합원 3610명 중 1700명 가량은 2022년6월부터 2023년2월까지 삼정KPMG 측과 ‘2022년 귀속 종부세 조세불복청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 2023년5월 종부세를 환급받았다. 그런데 조세불복을 청구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도 종부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2월에 법이 개정돼 조세심판청구를 하지 않아도 종부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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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삼정은 2023년2월까지 위임 계약을 맺지 않으면 2022년분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영업을 벌였다. 당시 소를 제기한 조합원 일부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삼정KPMG 측이 공포감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피해 금액은 1인당 약 300만원, 총 2억원 정도로 추산한다. 전체 1700명이 내야 할 돈을 1인당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42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여 변호사는 “지금까지 파악한 가장 높은 1인당 피해금액은 최고 1500만원이지만, 이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총 피해규모는 42억원을 상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판결로 1600여 명의 남은 조합원들이 소송에 가세해 최종 판결에서 질 경우, 삼정KPMG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42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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