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소득 신혼부부들만 환호"..매달 1조원씩 아파트 값 올린 정부 저금리 대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3.03 10:19 수정 2025.03.03 18:58

[땅집고]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이후 매월 1조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1년간 13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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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2천458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모습. /강태민 기자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대에서 10월 9403억원으로 증가했고, 11월 7998억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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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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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으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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