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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 문턱 높아진다…DSR 규제 강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2.28 11:36

[땅집고] 앞으로 1억원 미만의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도 금융 기관의 소득 심사가 엄격해진다.

기존까지 1억원 미만 대출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았지만 금융 당국은 DSR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땅집고]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땅집고]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DSR 중심 관리 강화를 위해 1억원 미만 대출 등에 대해 소득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1억원 미만의 대출 등은 DSR 규제의 사각지대로 대출 문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DSR 산출을 해본 결과 차주의 소득대비 과도한 규모로 나갔다는 설명이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 등과 같은 주택 관련 대출에서 1억원 이하라도 앞으로는 대출 한도에 포함해 계산해야할 전망이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을 비롯한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통일한다.

현재 보증 비율은 HF가 90%, HUG·SGI서울보증이 100%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4~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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