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난 23일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각각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수도권 지역에 한해 현행 수준에서 0.2%포인트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3월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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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포인트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 사이에선 기준금리가 내려간 마당에 디딤돌 대출 금리의 상단 값이 4%대를 넘기며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져 정책 대출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 디딤돌 대출 금리 상단 4%대로…우대금리 혜택도 무의미해져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 등 주택 시장 침체를 고려해 대출 금리가 연 2.65~3.95%로 유지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 포인트 올라간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되고,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 0.2% 포인트 높인 연 2.5~3.5%로 오른다.
우대금리 역시 0.5%포인트만 올리고 기간도 5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을 걸어 두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포인트 ▲장애인가구 연 0.2%포인트 ▲다문화가구 연 0.2%포인트 ▲신혼가구 연 0.2%포인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포인트 씩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또 여기에 추가 우대금리로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대출 신청 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 금리가 연 0.1%~최대 0.5%포인트까지 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대금리가 최대 1%포인트까지 적용됐던 것에서 0.5%포인트만 적용돼 사실상 중복 우대금리 혜택도 사라진다.
■ “기준금리 내리는데, 서민 주담대 금리만 올리는 정부”
정부가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다고 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디딤돌 대출로 주택구입을 하려는 수요자들은 계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계약 후 주택담보대출 승인까지 시간이 한 달쯤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들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2.75%로 낮춘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조치가 서민 대출만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바뀐 정책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상단은 4.15%까지 올랐는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시중 5대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4%대 중반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4%대라니 말이 안 된다”, “서민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정책 금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의미가 사라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