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배우 이하늬(41)가 세금 6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런 가운데 그가 매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까지 불거졌다. 건물 매매 대금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해당 건물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원 월급으로 수십억원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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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개인 법인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프로젝트)는 20217년 11월 한남동 소재 한 건물을 6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1978년 준공한 2층짜리 건물이다. 대지면적 332㎡, 연면적 183㎡이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법인 주소가 있다가 현재는 한 음식점이 영업 중이다. 호프프로젝트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현재 실거래가는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하늬는 최근 해당 건물과 관련해 ‘매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달 20일 강남경찰서는 ‘자본금 1000만원이던 이하늬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수십억대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자금 출처 등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함께 조사 중이다.
호프프로젝트는 건물 매수 당시 대출을 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2020년 해당 건물을 담보로 42억원의 근저당을 잡았다가 말소시켰다. 이후 2023년 30억원의 근저당을 다시 설정했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는 “법인(호프프로젝트)이 이하늬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로 건물 매매 대금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제때 지급했다면 이(채무 관계)를 세법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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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두 차례 압류 전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2년 3월 용산구청 주택과는 이 건물을 압류했다. 해제 시점은 2023년 3월이다. 용산구청은 2024년 11월 이 건물을 다시 압류한 뒤 이달 4일 해제했다.
통상 구청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거 미납했을 때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업계에서는 이하늬가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 외에 했던 여러 업종으로 인해 수십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세무사는 “해당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수익을 매출로, 건물 관리비 등 경비를 지출로 집계하는 매우 간단한 업종이라서 의견이 다르거나 착오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건물을 소유한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소형 법인이다. 업종은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다. 영상물 제작과 부동산 임대 등을 주로 한다. 현재 한남동 건물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늬 소속사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 제출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며 “해당 부동산 최초 계약(2017)년 이후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호프프로젝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직, 이하늬가 사내이사직이다. 호프프로젝트는 설립 초기 법인 주소를 한남동 건물로 했으나, 현재는 강남구 청담동으로 옮긴 상태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