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소득 없는 장인·장모 같이 살았을 뿐인데…1세대 2주택 세금 날벼락, 왜

뉴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입력 2025.02.22 06:00

[박영범의 세무톡톡] 장인·장모님과 같이 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을수도

/조선DB


[땅집고] 최근 부모님과 합가(合家)를 결정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낳으면 육아를 전담해줄 사람이 없는데, 수백만원을 들여 시터를 쓰는 대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혹시 모를 사고도 피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은 통상 전월세로 임대하곤 하죠.

하지만 합가하는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집을 세 놓은 미혼 아들·딸이 부모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자녀가 세놓고 있는 집과 살고 있는 부모 집을 합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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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현재 은퇴해 소득이 없는 장인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위가 주택을 매도하자, 두 사람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장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없이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주택 보유가 문제됐지만, 이제는 소득이 없는 부모와 장인·장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도 동일 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하는 사례가 생겨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 및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했으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만약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딸·아들과 부모·장인·장모는 나이에 상관없이 별다른 신고 소득이 없다면 비과세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에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용과 자동차 소유 사실 등 부모에게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동거 가족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는 자료를 먼저 갖추고 합가 및 기존 주택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슬기로운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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