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강남3구 불장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확대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2.20 14:31 수정 2025.02.20 14:46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규제가 풀린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이 속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땅집고]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서울은 0.06% 상승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4%, 0.06%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20일 공개한 2월 셋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2%) 대비 0.06% 올라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난 1월 4주 연속 보합(0.00%)을 유지하다가 2월 첫째 주 0.02%로 상승 전환했으며 2월 둘째 주 0.02%를 유지하다 이번주 0.06%로 뛰었다.

송파구는 0.14%에서 0.36%까지 치솟았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27%, 0.18%올라 전주 대비 각각 0.19%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했다.

마포(0.02%→0.02%), 광진(0.01%→0.05%) 등 다른 상승지역과도 상승 폭에서 차이를 벌렸다.

반면 동대문(-0.05%), 노원·도봉(각각 -0.04%), 금천·구로(각각 -0.01%) 등은 하락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위치한 291곳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함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역 별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전체로는 아파트 매매가가 0.01% 내렸다. 인천(-0.06%)과 경기(-0.04%) 모두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3% 떨어지며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6%)와 세종(-0.12%)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8개도(-0.04%→-0.03%)는 하락 폭을 좁혔다.

시도별로 대구(-0.09%), 전남(-0.08%), 부산(-0.06%), 제주(-0.05%) 등의 순으로 내림 폭이 컸다. 전북(0.01%)만이 유일하게 상승했고, 울산(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0.00%로 지난주(-0.01%) 대비 보합으로 전환했다. 서울(0.02%)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00%→0.01%)은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0%)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돌아섰고 세종(-0.02%→-0.03%)과 8개도(-0.01%→-0.02%)는 내림 폭이 확대됐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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