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둘러싸고 한동안 진통을 겪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876실)가 이번엔 계약 해제 책임을 놓고 시끄럽다.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는 계약자가 준공 이후 잔금 납부를 거부한 만큼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분양계약자는 건물 일부 구간이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달라졌다며 계약 해제 책임이 시행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는 잔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양계약자 650여명을 상대로 지난 1월21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시행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대출·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시행사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행사는 계약 해제 통보 이틀만인 지난달 23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를 완료했다. 대출금융기관은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맡은 시행사가 1~6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렸다.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거부한 계약자 대상으로 계약 해제 후 재분양이나 임대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분양 계약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일방적 설계 변경으로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됐다”며 “중도금 납부 지연과 계약 해제 원인이 시행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자들은 2021년 분양 당시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라는 홍보에 속아 계약했으나, 지난해 11월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전까지 주거가 불가능한 건축물이었던 점, 시행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공용 공간을 기부채납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건물은 분양 이후 국토교통부의 생숙 규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됐던 곳이다. 분양계약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현재는 오피스텔로 전환했다.
문제는 건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시행사가 기부채납을 하면서 당초 분양 내용과 다른 건물이 됐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오피스텔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에 기부채납을 약속했다. 대상은 토지 370㎡(111평)와 전용면적 1207㎡(365평)다. 구체적으로 101동 1층 4개실, 판매 및 기타동 지하 2층 8개실이다.
지하 2층 기부채납 공간은 당초 비즈니스존과 플레이존(미팅룸·악기레슨룸·씨어터 등)으로 계획했다. 분양 당시부터 '최초 3년간 입주자 전용 공간으로 쓰고, 이후에는 외부인도 출입가능하다'고 했다. 시행사로서는 공간을 조기에 넘기더라도 부담이 적다.
송민경 마곡 롯데캐슬르웨스트 수분양자협회장은 “시행사는 거주가 불가능한 곳을 ‘하이엔드 주거시설’로 속여서 분양했을 뿐 아니라 부실 시공과 비정상적인 입주 통보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 없이 커뮤니티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 역시 일방적 행위”라고 말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