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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추정 분담금, 미리 명시해야…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마련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2.14 10:18

[땅집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담금 규모를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선도지구의 주민 대표, 총괄 사업 관리자 등을 구성하는 절차와 방법도 더 명확하게 규정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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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땅집고] 1기 신도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땅집고DB


이번 지침에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준수해야할 사안과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과 같은 기초 조사 방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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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땅집고]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며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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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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