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부모 방 빼야하나…박지윤, 압구정 현대 이어 시부모 사는 동대문 집까지 처분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2.12 10:00 수정 2025.02.12 11:15
[땅집고]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 최동석./연합뉴스



[땅집고] 방송인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했다. 박지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최동석 측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지목돼 있어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윤은 이에 앞서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42억원에 처분했다. 최동석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해당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았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A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을 이전해 매각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된 상태다.
해방공탁은 가압류가 걸린 물건을 대신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로, 가압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거래가 전 남편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한쪽이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아파트, AI가 찾아드립니다

최동석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일방이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일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아파트는 2020년 1월 최동석, 박지윤 부부가 시부모 거처로 쓸 목적으로 매입했다. 최동석이 2억3000만원, 박지윤이 1억5000만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는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가 매각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최동석 부모는 집에서 퇴거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지윤은 최동석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ngg@chosun.com



화제의 뉴스

'반쪽' 토허제 해제에 "리센츠·래대팰 급등 기대"…"재건축, 우리가 죄인"
서울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본격 해제…단 재건축 14곳은 빠진다
'건설업 큰형님' 삼성물산도 급했나…오피스텔에도 '래미안' 거는 속사정
현대건설, 'H-리더스 세미나' 개최…이한우 "경쟁력 높이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올해 주택 공급 확대할 것…이달 재건축 촉진법 처리"

오늘의 땅집GO

서울시, '잠삼대청' 토허제 본격 해제…단, 재건축 14곳은 빠진다
타워팰리스 시공사가 작정하고 지었다…'월 1200만원' 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