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동의율 80%로 낮춘다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5.02.10 11:38

[땅집고]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분양 계약자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춘다. 현실적으로 100% 동의를 받기 어려운 요건 탓에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취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땅집고] 2023년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승인 전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계약자의 80% 이상 동의와 함께 전용면적 합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현재는 준공 전 레지던스의 경우 계약자 100% 동의를 받아야만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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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을 원하지 않은 분양 계약자에게는 '계약해지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요청받는 사업자는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여야 간 입장차가 없는 법안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 대부분이 이번 동의율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생숙 합법화 지원 방안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기준이 달라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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