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자영업 승부처가 된 외국인 직원…최소 근로시간은 이만큼 지켜야

뉴스 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입력 2025.02.07 09:44 수정 2025.02.07 10:46

[땅집고]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중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인구 수는 2023년 기준 134만 8626명을 기록했다. 여기서 등록 외국인이란 외국인이 입국한 날짜로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지방 출입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체류외국인 수는 이보다 더 많다. 2023년 기준 체류외국인은 25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수도 40여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땅집고]지난해 인천 남동구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조선DB


이같은 외국인 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춤했으나 다시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인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취업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식점 같은 곳에 중국인 직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적이 다양해져 중국 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국적의 점원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단 음식점에서만 외국인 직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여러 분양 현장을 돌며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대표를 만나러 갔었는데 이제 분양현장에도 외국인 상담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늘었다. 실제로 분양 사무실에서 몇몇 외국인 상담사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이미 수 십년 전부터 형틀 목수 공정은 중국인들이 주류가 됐고, 철근 공정은 베트남인 등이 공사를 도맡아 이들이 없으면 현장들이 사실상 돌아가질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같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접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문화시대로 나아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창업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을까.

■ 대한민국, 다문화 국가 시대 진입 중…직원 속한 국가 문화 파악해둘 것

우선 언제든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다. 필자가 알고 있는 창업주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외국인 직원을 두고 있는데, 투입되는 비용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어 만족하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법적인 문제 또는 문화나 의사소통상의 혼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만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당 업무를 할 한국인을 도저히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으니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장점으로 인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인 직원을 뽑게 되었을 때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뽑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좋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습관 등을 잘 알아두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보통 한국인 점원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바쁜 시간이 되면 식사 시간이더라도 식사를 미루고 우선 급한 일을 해결하는게 보통이다.

그렇지만 외국인 직원들을 살펴보면 식사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식사시간에 식사를 먹지 못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 보통이다. 이때 식사 대신 돈을 준다고해도 어지간해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바쁠 때가 오기 전 직원들의 식사문제를 잘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국인 직원, 업무에 맞는 비자 확인해야

외국인 직원 채용시에는 해당 외국인이 적절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취업이나 해당 업종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까지 상당한 피해가 돌아간다.

단순하게 불법 체류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 외국인의 비자 종류만해도 10가지는 넘고 각기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잘 살펴야 한다.

최근에는 식당 등을 중심으로 E9비자 취득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한식 뿐 아니라 양식, 중식, 일식 등의 음식점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E9비자 가진 외국인을 무조건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인 취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정 기간 구직 공고글을 올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 점점 외국인 직원의 필요성이 커지는만큼 제도가 앞으로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종업원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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