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탁·리츠도 참여하는 '복합개발사업' 본격화…7일 관련법 시행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2.07 06:00

[땅집고] 신탁·리츠도 참여할 수 있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7일 국토교통부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땅집고] 서울이 노후 빌라 밀집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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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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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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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최대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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