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리츠협회가 리츠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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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리츠(REITs)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도 가액 가액이나 면적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달라고 한국리츠협회가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을 가액, 면적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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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는 이런 방침이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리츠도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0개 리츠가 총 8만257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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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가 공기업이든 리츠이든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현재 리츠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세제 정책을 통해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