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종서 3억 로또 아파트 줍줍,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없어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5.02.03 09:43 수정 2025.02.03 09:46
[땅집고]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조감도./현대엔지니어링

[땅집고] 세종시에 8년 전 가격으로 공급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단지정보 알아보기)’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6~7일 이틀간 접수한다.

일반공급 미계약 물량이다. 7단지(3-3생활권 H4블록) 84㎡(이하 전용면적, 10층), 105㎡(7층) 각각 1가구, 8단지(3-3생활권 H3블록) 84㎡ 1가구(23층) 등 총 3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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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에 분양한다. 84㎡는 7단지는 3억200만원, 8단지는 3억2100만원, 7단지 105㎡는 3억9900만원에 공급한다.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단지 84㎡는 지난 12월 6억3800만원, 8단지 같은 주택형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7단지 105㎡는 지난해 12월 8억2000만원에 팔렸다. 주택형에 따라 3억원에서 4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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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약은 청약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한 전국 청약이다. 6~7일 청약 접수 후 1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은 19일에 진행한다.

전매제한, 거주의무가 없어서 청약 당첨시 처분하거나 세입자를 구해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최근 전세 시세를 고려하면 계약금만 마련된다면 세입자를 구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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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지 84㎡ 전세 시세는 2억7000만~2억9000만원, 105㎡는 3억4000만~3억5000만원이다. 계약 체결시 계약금 20%(84㎡ 6040만~6420만원, 105㎡ 7980만원)을 납부한 뒤 3월 12일 입주 때까지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7,8단지는 세종시 3-3생활권에 조성된 지하 2층~지상 48층, 6개동 총 672가구 규모 주상복합단지다. 단지 바로 앞에 글벗초, 글벗중이 있고, 인근 상가에는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정부세종청사까지는 차로 10분,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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