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도심에 실버스테이(고령자용 민간 임대주택)를 지으면 용적률 상한을 20% 높여주고,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자가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고령자 특성에 맞게 무장애 시설이 설치돼 있고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인센티브 정도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거약자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며 “국토법에서 몇 퍼센트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규정하진 않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시설을 추가한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일정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을 허용한다. 또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 상향하고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 비율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주거 용적률은 500%에서 600%로 완화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장기요양등급 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의 요양시설은 1~2인실과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는 유니트케어로 개조해 2027년까지 전국 5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년 뒤인 2045년에는 고령인구비중이 37.3%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며 "국가 존망(存亡)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폭넓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