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HUG, 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할인 요건에 '무주택자' 추가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1.24 09:24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보증금 액수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땅집고]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조선DB


최대 20% 인하하거나, 최대 37%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땅집고]전세 보증요율 및 할인제도 개편안.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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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 사고 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24일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 범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다. 예컨대 보증금이 9000만원이면서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연 보증료율 0.115%를 적용해 매년 10만3500원을 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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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전세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연 0.115%~0.154%의 보증료를 냈다.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7% 정도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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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는 8만7300원(보증료율 0.097% 기준)으로 기존보다 15.7% 내려간다.

반면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빌라에 살며 78만5400원을 내던 세입자는 앞으로 37% 비싼 107만6100원을 보증료로 부담해야 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분류도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나뉘었던 것에서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7억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HUG는 이와 함께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자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이면 보증료를 40~60% 깎아줬다.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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