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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시작한다…6월까지 계획안 내야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5.01.23 08:49
[땅집고] 국내 시공능력평가 58위 건설사인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조선DB


[땅집고]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 이자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조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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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동아건설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채권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다면 별도의 채권자 신도는 필요 없다. 삼정회계법인이 회사의 유지 가치를 판단할 조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현재 법정관리 절치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청약을 받았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취소하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더불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파밀리에 II’는 이달 9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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