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사실상 사형선고행 HDC현산, "영업정지 1년" 빠져나갈 신의 한수는

뉴스 박기홍 기자, 이지은 기자
입력 2025.01.23 07:30
[땅집고] 20일 광주지법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 현장./연합뉴스


[땅집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보다는 1년 영업정지 수준에 무게를 두고 관련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1월 아파트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책임자 5명이 1심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경영진은 처벌을 피했고, 책임은 현장 인력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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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3월 중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행정처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을 미뤄왔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요청 등을 기반으로 검토 중이며 청문회 등을 거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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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입찰 참가 등이 제한된다. 수주 경쟁력과 시공 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신용평가가 낮아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이미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현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나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등을 현산이 신청하고, 이를 재판부가 인용할 경우에도 해당 행정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최소 수 년 동안 영업활동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을 등록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이내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에 시공사를 상대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등록말소 처분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hongg@chosun.com,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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