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항의해야 대책 세우는 국토부"... 버티다 뒤늦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로 방향 전환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1.22 11:00

[땅집고] 민간 사전청약 단지 사업이 취소돼 청약에 당첨되고도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 새 사업자를 모집하고 기존 당첨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땅집고] 지난해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사전청약 취소를 받은 당첨자들은 국토교통부와 LH에 해당 부지 사업이 재개되면 당첨권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이승우 기자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진행됐고 이 중 20곳은 본청약까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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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취소된 단지가 7곳이 나왔다. 이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청약자들은 하루 아침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게 됐다.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 불가해 청약 자격과 기회를 상실하는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시위를 벌이며 국토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들이 당첨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첨 취소자는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 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 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당첨 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 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 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 취소자 세대수 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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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분양 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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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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