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가현건설 관계자, 감리자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산과 타설 하청사의 현장소장 등 5명에게는 징역 2~4년의 실형을, 감리를 비롯한 직접적인 책임자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현산 전 대표이사·하청사 대표 등 경영진에는 직접적인 관리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이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현산,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현재 퇴직)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이사(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 벌금형을 구형했다.
실제 판결은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원청·하청·감리 소속 등 책임자들과 법인으로, 부실 공사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