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7명 사상자 낸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0일 1심 선고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1.19 12:09 수정 2025.01.19 15:30
[땅집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지난 1월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참사 현장에서 엄수됐다./연합뉴스


[땅집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진행된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가 서로에게 책임 미루기로 일관하면서 행정처분도 지연됐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이사(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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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인들에게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 벌금형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원청인 현산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한 하부층 동바리 해체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구조변경 없이 공법 변경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권 대표 등 원청 간부들은 법령을 위반한 현장 인력배치를 결정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봤다.

하청업체는 직접 하부층 동바리를 직접 철거했고, 하중을 증가시킨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법 변경을 결정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서울시도 1심 선고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그간 미뤄진 행정처분도 확정할 전망이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요구로 아파트 8개 동 주거층 해체 작업이 완료된 사고 현장은 지난 2일부터 재시공 공사가 시작됐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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