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상하수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가구·인구 수가 늘어날 1기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르면 내년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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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은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공공기여금을 받아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1기 신도시에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인프라 확충에는 돈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재원이 넉넉지 않아 이런 방식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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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게 된다. 재건축 단지 준공 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국토부는 “유동화증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께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