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사 연쇄파산 엄습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01.18 07:30
[땅집고] 국내 시공능력평가 58위 건설사인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조선DB


[땅집고]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건설사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자금난 끝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소식에 신동아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파밀리에’ 아파트 수분양자마다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신동아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 등 재산 침해가 벌어질까봐 우려하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에 참여한 단지는 총 7곳으로 알려졌다. 이 중 경기 평택시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공동 시행·시공 아파트고, 나머지 5곳은 단순 도급 공사 형태다. 경기권에서는 화성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와 ‘동탄 숨마 데시앙’, 고양시 ‘e편한세상 시티 원당’, 의정부시 ‘의정부역 신동아 파밀리에’와 ‘의정부역 파밀리에I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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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신동아건설이 부도나더라도 수분양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마친 후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는 등 이유로 남은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수분양자들의 재산을 날리지 않도록 돕는 방지책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땅집고] 분양받은 새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난다면, 수분양자들은 전체 계약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 분양대금을 환급받거나 공사를 재개시킬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만약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최종 부도처리되면 수분양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그동안 낸 분양대금을 환급받거나, 다른 건설사를 시공사로 지정해 공사를 다시 진행시키는 것이다. 다만 건설사 부도일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으로 완공에 가까운 상태라면 선택권 없이 자동으로 분양 이행한다. HUG가 공동 시행자 및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승계 사업자를 선정해 완공까지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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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건설사가 부도난 사실을 알았다면 일단 분양대금 납부는 멈춰야 한다. HUG의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돼있더라도 부도 이후에 납부한 돈은 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HUG가 새로운 은행을 지정한 뒤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새 계좌를 알려주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도금 연체 이자 등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다만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건설사가 내세웠던 선납 할인이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각종 금융 혜택은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한다.

[땅집고] 신동아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지난해 12월 분양했던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아파트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지문이 게재됐다. /분양 홈페이지


한편 법정관리 절치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청약을 받았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취소하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더불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파밀리에 II’는 이달 9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아파트 뿐 아니라 공공 공사에서도 신동아건설이 맡았던 현장이 멈춰섰다. 경기도시공사(GH)가 신동아건설이 지분 55%를 보유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이다. 앞으로 GH는 신동아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한 수원시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광명시 ‘광명학온 S2·S3블록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등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자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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