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지방 종부세 예외 주택 '3억→4억원'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1.16 17:33 수정 2025.01.16 17:34

[땅집고]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그 세제 혜택이 약 5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정부에서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해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침체한 임대주택 공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되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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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땅집고] 서울 금천구 빌라 건물들에 임대문의 간판이 붙어 있다. /조선DB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로,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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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적용하는 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의 가액 요건도 현행 공시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30가구 이상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건설형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고,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2026년 12월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게 하는 요건을 시행령으로 확정했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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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기준도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분양가) 6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정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을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위한 개념으로,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을 부과한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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