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랜드마크 여의도 ‘63빌딩’을 지은 시공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는 58위를 기록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미분양 문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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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428.75%에 달한다. 2022년 말 349.26%에서 크게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주택 사업장은 7곳 2900여가구이다. 보증금액은 약 1조1600억원이다.
1977년 신동아그룹의 계열사로 시작한 신동아건설은 1989년 법인 분리 이후 주택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02년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선보인 뒤 전국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왔다.’파밀리에’는 독일어로 ‘가족’을 뜻한다.
그러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위기를 맞이했다. ‘김포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을 섰다가 시행사 빚을 떠안은 것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해 워크아웃에 돌입했고,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신동아건설은 63빌딩 시공사로도 유명하다. 1980년 신동아그룹 계열사였던 대한생명이 여의도에 60층 규모 사옥을 짓겠다고 밝히면서 63빌딩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된 만큼, 계열사이던 신동아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하 3층~지상 60층, 최고 249m, 연면적 16만6000㎡2인 63빌딩은 1980년 2월 착공해 1985년 5월 준공했다. 정식 개장은 준공하던 해 7월 27일에 했다. 총 공사비로는 1800억원이 들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