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가 대신 집 더 지어라"…서울시, 주거복합 상가 비율 확 낮춘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01.05 15:20 수정 2025.01.05 16:04
[땅집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오피스텔 상가에 임대문의가 적힌 종의가 붙어있다./ /조선DB


[땅집고] 최근 빈 상가가 늘어나자, 서울시가 주거복합 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비율을 폐지·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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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1·2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규제 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 뒤 내놓은 첫 개선안이다. 오 시장은 새해 신년사에서도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규제철폐안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2가지다. 1호 과제는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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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 이용 증가에 따라 상가 공실이 급격히 늘어나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반면 도심 내 주택 수요는 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ㆍ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때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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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ㆍ업무시설 공급을 늘릴 수 있어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가구, 상업지역은 약 100가구를 공동주택으로 더 지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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