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단지정보 알아보기)가 인근 반포주공 1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 보상비 협의에 나섰다.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추산한 피해 보상 합의금은 3억원이다.
2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피해 보상과 관련해 입주민 의견을 청취를 진행한다.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재산권 손해 보상 등이다. 입대의 측이 고려하는 합의금은 2억9500만원 선이다. 단지 외벽 유리창 청소 비용, 반포주공1단지와 인접한 세대 피해 보상비를 합한 금액이다. 공사장 방음벽 설치에 따른 1,2층 세대 지급 기준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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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이른 아침 공사와 분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크로리버파크 100동, 102동, 103동, 104동 등 반포주공1단지와 인접한 세대 입주민을 중심으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공사 소음이랑 분진 피해가 커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합의금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합의금은 과거 래미안 원베일리로 재건축하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당시 사례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추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리팍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고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해 3월 착공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지상 5층 2120가구에서 최고 35층 50개동 5002가구로 탈바꿈한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