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단지정보 알아보기)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복병을 만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강변과 연결되는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조성을 조건으로 재건축 인허가를 받았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한강 보존과 재난 위험 등을 이유로 설치에 반대 의견을 냈다.
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반포덮개공원 조성과 관련해 규제기관인 한강청과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7월 한강청이 덮개공원을 정비계획에서 제외하도록 조합에 통보한 후 입장에 변화가 없자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덮개공원 조성이 전면 취소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 있다. 기부채납 시설 계획이 취소되면 정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한강청에 한강 구역 내 반포 덮개공원 설치 불허 입장을 재고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다”고 했다.
한강청은 반포덮개공원뿐만 아니라 압구정·성수 등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관련 한강 연계 시설 사업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통수단면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겠으니 한강 접근 시설 설치를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강청의 불허 의사가 확고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