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이 아현동 성당과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측은 앞으로 사업 진행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아현동 성당(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냈었는데, 이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북아현동 520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 새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이듬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다.
사업지 인근 아현동 성당은 북아현2구역 조합 측에 존치를 요구해왔다. 조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존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서를 작성하고 2022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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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현동 성당 측은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존치로 변경한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이기 떄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성당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후 북아현2구역 조합은 아현동 성당과의 소송전에서 이기면서 재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했고, 최근 서대문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업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컨소시엄 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북아현2구역이 착공에 들어가지 않아 당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재개발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