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산국가냐" "임대인이 죄인인가" 항의에 '무제한 전세' 계약 갱신 법안 철회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4.12.10 09:54 수정 2024.12.10 11:37
[땅집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뉴스1


[땅집고] 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 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주 만에 철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공동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9일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5명, 진보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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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인 및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임대인이 죄인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 “공산국가인가”등 2만600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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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9일 입법발의가 자동 취소됐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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