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시가격 126%룰 하향? 당장 안해" HUG의 아니면 말고식 정책…빌라 전세시장 패닉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12.10 09:52 수정 2024.12.10 11:36

[정책 실패가 초래한 대혼돈의 임대시장] 오락가락 HUG, “공시가격 126%룰→112% 강화, 중장기 검토”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른바 ‘공시가격 126%룰’로 불리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당장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가입기준 강화 조치 또는 기존 제도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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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일대. /연합뉴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UG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HUG가 전세가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땅집고] HUG가 제출한 빌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강화안.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HUG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 대책’ 보고서를 통해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추가 하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현재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즉,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X90%) 이내여야 한다.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낮추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112%까지만 받아야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올해 적용된 126%룰만으로도 빌라 집주인 반발이 거셌는데, 이를 더 낮춰 강화한다는 방침에 빌라 시장 혼란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 관련기사: “빌라 전세 매물, 씨 마를 것” 공시가격 126%룰→112% 적용 추진

HUG 관계자는 “의원실이 전세보증의 근본적 개선 대책 자료를 요구해 중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전세가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포함했을 뿐”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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