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대건설 "조합원당 7200만원 절감" 한남4구역에 파격 조건 제안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12.09 15:10
[땅집고]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조합에 제시한 조감도./현대건설


[땅집고] 현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4재정비촉진구역(한남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지에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안했다.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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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9일 한남4구역 조합에 ▲총공사비 1조 4885억원 ▲사업비 전액 CD+0.1% 책임조달 ▲총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 시 100% 대물변제 등 조건을 내세웠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한 ‘5대 확약서’다. 현대건설은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과 비용부담 확약서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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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제시한 총공사비 1조 4885억원은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1조 5723억원)보다 868억원 낮다. 조합원당 약 7200만원 부담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리 상승 시 사업비 전액을 변동 없이 CD+0.1%로 책임 조달하고 지급 보증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사업비 1조5000억원을 대여할 경우, 금리 차이가 1%만 나더라도 금융비용 약 425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조합원 가구당 약 3600만원 이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현대건설 측은 계산했다.

공사 기간은 총 49개월로 제시했다. 용산구 인근 다수 공사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이주철거 후 즉시 착공과 공사중단 없는 책임준공을 확약했다.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 아울러 현대건설 측은 “대물변제 기준 역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설정하며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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